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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및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 약 28000건의 신고 및 민원이 있었지만 2021년에는 약 46000건의 신고 및 민원이 발생했는데 약 50% 이상 신고 및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낮 40데시벨, 밤 30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 올바른 항의방법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전화연락 및 인터폰 연락, 문자항의 등은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거침입 및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특히 보복소음을 내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웃간에 원만한 갈등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해결 전담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연락하여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번호 신청제목 신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항의시 주의사항

     

    층간소음은 항의시 주의할 것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우리 윗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아래에서 기둥을 타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대각선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집까지 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몇층 위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기둥을 타고 우리집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윗집이 층간소음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웃간에 감정이 크게 상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핸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데요.

     

    피해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피로도 대비 가해가자 받는 처벌은 경미할 수 있으니 참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가급적 참아보시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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