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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일이며, 5월 1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휴일에 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노동자 2000여명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실업방지,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근로자의 날은 영어로 '메이데이'라고 하며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로 및 유혈 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된 날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1884년 노동자들이 모여 각 노동단체들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이 표시된 날이며, 법정 휴일을 달력에 빨간색이 표시되지 않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구청 및 시청, 도청,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은 휴무로 운영하지 않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하며 이 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외에 통상 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켜놓고 가산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총정리

     

    학교 : 의무 휴업이 아닌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 의무 휴업이 아닌 유치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 병원장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 관공서 소재지 은행외에는 휴무입니다.

     

    관공서 및 우체국 : 정상적으로 운영되나 일부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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